성직자치단은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예측된 후 교회법에 명시되어있는 교회의 위계조직(hierarchia)으로서 이의 특수한 사목적 임무를 유연하게 수행할수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성직자치단의 신자들은 입단 후에도 자신 거주지에 해당되는 지역교회, 본당이나 교구에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소속되어있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매일 자각하십시오. 성인! 그것은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적 생활에 투쟁과 의무를 마지막까지 영웅적으로 완수함을 의미합니다”성 호세마리아